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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5 |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[* 문서 작성자 본인은 당사자의 지인이 아닙니다.]~~근데 내가 잼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름ㅋㅋ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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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6 | = 전문 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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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7 | == 사이버 사생활 보호 및 성별 공개 관련 법적 견해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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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8 | === 서론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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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9 |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를 폭로하는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. 본 문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용어 및 원칙을 기반으로,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행위자의 책임을 검토하고자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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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11 | === 본론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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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12 | ====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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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13 |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"개인정보"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별, 나이,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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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14 |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의 성별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동법 제1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 및 제71조(벌칙)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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